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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요모조모] 2025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무엇일까? 더 알뜰하게 자동차 타는 법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자!

1월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때 납부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월이 아닌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땐 해당 년도의 잔여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이택스(서울)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직접 방문이나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2025년분에 대한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 말일까지 진행되니 서두르세요!

친환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친환경차 구입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구입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원 감소에 따른 캐즘(수요의 일시적 정체)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여전히 경제적인 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에는 4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한도는 7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전기차는 2026년까지, 수소전기차는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계속 이어집니다. 원래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이 27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50%가 아닌 40%이며, 이 역시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버스와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섭니다. 권역별로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60개가 채 되지 않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2027년까지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19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세금 혜택 다음으로 매력적인 혜택이 바로 구매 보조금인데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전기차 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하향하였으며,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됩니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힘을 쏟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모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은 확대됩니다. 기존에 차상위 계층에서만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차상위 요건을 없애고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범위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3명은 200만원, 4명 이상은 300만원의 구매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면제, 2자녀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2025년 바뀌는 제도들

지금까지 더 알뜰하게 자동차를 타는 법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바뀐 제도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자동차검사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12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신차나 중고차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것으로 구매해야 하며, 운전석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해 유명인이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도주 및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에서는 음주운전 후 혈중알콜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시작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모조모] 벌금 최대 300만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시작된다

잊을 만하면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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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 도입, 사고기록장치 장착차량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가 지난 연말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도입이 예고되었는데요.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