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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이.모.지] 경찰인 듯 아닌 듯.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이유

 

HL Mobility Labs가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걷고 뛰고 타는 우리의 모든 이동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이.모.지>, 지금 시작합니다!

경찰은 아닌데…. 누구세요?

출퇴근시간을 비롯해 도로가 혼잡해질 때면 어디선가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들고 나타나 도로 위의 차들을 척척 정리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알던 교통경찰과는 다른 옷을 입은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바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중인 ‘모범운전자’인데요. 경찰도 아닌 이 분들이 왜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에는 모범운전자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로 모범운전자는 운전을 잘 하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사고 없이 운수업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청장의 임명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정된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 자원봉사,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능날에는 수험생 수송에도 참여할 만큼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모범운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 현재 2만 6천여명의 회원들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소속되어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모범운전자연합회

 도로 위에서는 신호등보다 수신호가 먼저!

모범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도로 위 수신호를 내릴 수 있는 이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경찰공무원과 이들을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군사경찰,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등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됩니다.

간혹 “경찰도 아닌데, 왜 따라야 하느냐”며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지시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3~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동작의 수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까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지시자의 손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지시자의 손과 동작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경광봉을 들거나 흰색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으니 못 알아볼 걱정은 넣어두세요!

먼저 정지신호입니다. 정지신호의 핵심은 손바닥에 있습니다. 지시자는 어깨보다 높게 팔을 뻗어 손바닥을 들어 보이는데요. 이 때 손바닥을 마주보는 보행자/운전자는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신호봉의 경우 좌우로 흔들어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신호입니다. 지시자가 손 끝으로 진행할 차량을 지적한 뒤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가 굽힘으로써 진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목을 받은 운전자와 뒤따르는 차량/보행자는 지시자가 손을 든 뒤 팔꿈치를 굽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신호입니다. 회전신호는 손 끝과 손바닥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손바닥을 아래로 해 어깨 높이에서 손끝으로 진행할 차량을 지적한 뒤 팔을 회전할 방향으로 돌리며 가리킵니다. 팔을 회전방향으로 돌릴 때 손바닥이 보이게 해 최종 진행방향을 표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지시자의 손만 잘 따라간다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미지 출처: 모범운전자연합회

지금까지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퇴근길, 혼잡한 도로 위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만난다면 감사의 손인사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