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폭설이 내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팔을 찾게 되는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포근함을 넘어서 조금 덥다시피 한 기온에 겨우내 미뤄두었던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날이 좋은 때에도 초보운전자라면 나가고 싶은 마음 반, 도로에 쏟아져 나올 차들이 두려운 마음 반에 선뜻 교외 나들이를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초보운전자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도로 위 규칙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비보호 표지판, 무서워하지 마세요
초보운전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많이 돌아오는 답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분명 면허를 준비할 땐 초록불에 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빨간불에 정차하고 있으면 뒤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당황한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뒷차가 아무리 빵빵거려도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은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보호’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반대편 차량이나 보행자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책정되기 때문이죠.
신호에 따른 사고 책임도 달라집니다. 녹색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안전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되죠.
최근에는 좌회전 신호가 부착된 좌회전 겸용 비보호 좌회전도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일 때는 신호의 보호 아래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직진 신호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YouTube 한문철TV
빙글빙글 회전교차로, 탈출하고 싶어요😭
비보호 좌회전만큼이나 초보 운전에게 어려운 과제로 꼽히는 게 바로 회전교차로 통과인데요. 차선 변경도 무서운 초보에게 빙글빙글 교차로를 도는 차량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 나오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원 형태로 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회전하며 통과하도록 만든 교차로를 말합니다. 모든 차량이 한 방향(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데요. 별도의 신호등이 없어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입 차량은 속도를 충분히 줄인 뒤 좌측 깜빡이를 켜 서서히 진입합니다. 이 때 먼저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회전차량이 근접해온다면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진출 시에는 반대로 우측 깜빡이를 켜 내가 회전교차로를 나갈 것임을 표시하고 나가야 하죠. 이 때에는 진출 차량이 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진입/진출 시 어느 쪽 깜빡이를 켜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우리나라의 회전교차로는 좌측(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들어갈 땐 좌측 방향지시등을, 나갈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대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때 빠져나가는 차량이 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로가 2개인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차선으로 진입했다면 1차로로 나가고, 2차선으로 진입했다면 2차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추월은 왼쪽 차선으로만! ⏪
갈 길이 바쁜 도로 위에서 주행 중 느릿느릿 서행하는 앞 차량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앞지르고 싶단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추월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추월은 운전석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규칙인데요. 이는 운전석 쪽이 조수석 방향보다 조금 더 시야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의 좌측에 운전석이 있기 때문에 왼쪽 차선, 즉 상위 차선을 이용해 추월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월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범칙금의 대상인데요. 추월하려는 차량과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추월하려는 차량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4~5만원(승용차, 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월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추월하고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월이 불가합니다. 또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추월 금지 안전표지가 부착된 장소에서도 추월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통학버스도 추월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추월에 필수인 차선 변경! 그런데 이 차선에 따라 추월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위 차선은 점선과 실선으로 차선 변경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선은 차선 간 이동이 불가능한 구간, 점선은 가능한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선이 두 개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며,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 말아? 헷갈리는 우회전
마지막으로, 숙련된 운전자들도 헷갈려할 뿐 아니라 틈만 나면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지피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입니다. 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생기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우회전을 할 땐 ‘보행자의 유무’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정지후 전방 횡단보도에 통행중인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서 측면의 보행자 신호도 녹색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보행자가 있다면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행자가 없었다면 일시 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행 중인 보행자’가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논란거리인데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했다는 건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보행자가 반대편 끝에서 걸어오고 있어서 내 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시간이 있다고 해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뛰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더 큰 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올린 우회전 정리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영상: 한국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지금까지 초보자가 헷갈리기 쉬운 운전 규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초보운전자도 안전하고 행복한 봄철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HL Mobility Labs는 항상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